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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센-안할트, 성인교육법 개정
- 원문제목
- Neues Erwachsenenbildungsgesetz verabschiedet – Tullner: „Zeitgerechter Rahmen für Bildungsarbeit!“
- 자료출처
- 작센-안할트 주 교육부 [원문보기]
- 대상분류
- 평생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발행일
- 2021.04.14
작센-안할트 주 교육부 (2021.03.11.)
▶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 의회는 성인교육법(Erwachsenenbildungsgesetz)의 개정을 의결하였음. 마르코 툴너(Marco Tullner) 주 교육부 장관은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성인교육법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를 고려하여 교육 업무 수행에 적절한 규정이 될 것이다. 특히 기존에 강좌 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기본 지원금을 책정하여 업무 계획의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발언하였음.
▶ 개정 법안에 따른 성인교육기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첫째, 공인 성인교육기관에 기본 인력의 고정 지출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금(Basiszuschuss)’을 지급하였음. 둘째, 공인 성인교육 강좌는 재작년 수강자 수 및 수강일수와 비례하여게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연동한 성과금(Leistungsbezogener Zuschuss)’을 지급하였음. 셋째, ‘특정 주제에 대한 강좌 개설 지원금(Themenbezogener Zuschuss)’을 신설하여 주 정부가 특정 분야의 성인교육을 집중하여 육성할 수 있게 하였음.
▶ 그밖에도 개정 성인교육법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성인 교육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하였음. 특히 교수-학습의 정보화, 성인 문해교육 및 기본 교육 수업의 녹화, 성인교육기관의 학위 취득과정과 초중등학교와의 업무 협조, 초중등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성인교육기관의 역할 확대 등의 가능성을 열어둠.
▶ 성인교육법은 작센-안할트 ‘주 성인교육 위원회(Landesausschuss für Erwachsenenbildung)’와의 공동 작업으로 작성되었음. 해당 위원회에는 다수의 공인 성인교육기관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음. 주 정부의 법안 발의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하였음. 개정 성인교육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 성인교육장려법(Gesetz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을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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