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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정학규정에 관한 개정
- 원문제목
- Sửa đổi liên quan đến đình chỉ thi trong kỳ thi tốt nghiệp THPT
- 자료출처
- 베트남정부신문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중등
- 주제분류
- 평가/입시
- 발행일
- 2021.04.28
베트남정부신문 (2021.03.31.)
▶ 지난 2018년 6월에 발생한 고등학교 졸업시험 중 발생한 점수조작) 사건으로 인해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음. 여기에 전자기기활용 부정행위, 암호를 이용한 부정행위, 재채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였음.
* 베트남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고등학교의 졸업여부 및 대학입시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한국의 수능과 비슷함(통신원 주)
▶ 교육훈련부는 2021년 4월 27일 시행된 시행 규칙 05/2021/TT-BGDĐT와 2020년 5월 26일자 시행 규칙 15/2020/TT-BGDĐT 등에 명시된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였음 .
▶ 시험 중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음.
-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시험장과 대기실 등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시험장 밖으로 시험지를 반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는 경우
- 시험지에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쓰고 그리는 경우
- 다른 응시자를 위협하거나 감독관을 위협하는 경우
- 시험장 내에서 이동하거나 대기실에 있는 동안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감독관은 기록을 작성하고 증거물을 수집하여 시험감독에게 보고하고, 시험 정지를 결정해야 함. 시험감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함.
▶ 시험이 중지된 응시자는 시험지 및 관련 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시험장을 나오되 대기실에서 모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할 수 있음. 시험이 중지된 응시자는 해당연도의 모든 시험에 대한 결과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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