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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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아동교육부 장관, 초등학교 1학년 전 난독증 조기 검사 법적 의무화 제안

원문제목
Regeringen vil med lov teste tidligere for ordblindhed
자료출처
BT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복지 , 특수교육
발행일
2021.09.29


BT (2021.08.21.)


페아닐르 로츤크란츠-테일(Pernille Rosenkrantz-Theil) 아동교육부(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 장관은 초등학교에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1학년 때 난독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현재 초중학교 교장은 읽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난독증 검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4학년은 난독증 검사를 해당 학년도에 1번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실시됨(Folkeskoleloven § 3b 초중등 학교에 관한 법률(2020.09.28 개정).

 

오늘날 난독증 검사를 받는 초중학교 학생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2016/2017학년도에 전체 초중학생의 5%에 불과했으나 2019/2020학년도에는 12%까지 증가함. 이 중 7%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0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이후-고등학교 입학 전 과정)이였음.

   * 출처: 아동교육부(2020.10.02). 난독증 학생은 난독증 검사로 조기 발견됩니다.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 (2020.10.02.)
https://www.uvm.dk/aktuelt/nyheder/uvm/2020/okt/201002-ordblinde-elever-opdages-tidligere-med-ordblindetesten

 

페아닐르 장관은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일찍 도움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독증 조기 검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도르테 클린트 피터슨(Dorthe Klint Petersen) 덴마크 교육연구소(Danmarks Institut for Pædagogik og Uddannelse)의 읽기 및 난독증 분야 전문가는 난독증세가 나타나기 전 조기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미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난독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들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