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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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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아동교육부 장관, 초등학교 1학년 전 난독증 조기 검사 법적 의무화 제안
- 원문제목
- Regeringen vil med lov teste tidligere for ordblindhed
- 자료출처
- B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복지 , 특수교육
- 발행일
- 2021.09.29
BT (2021.08.21.)
▶ 페아닐르 로츤크란츠-테일(Pernille Rosenkrantz-Theil) 아동교육부(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 장관은 초등학교에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1학년 때 난독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초중학교 교장은 읽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난독증 검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4학년은 난독증 검사를 해당 학년도에 1번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실시됨(Folkeskoleloven § 3b – 초중등 학교에 관한 법률(2020.09.28 개정).
▶ 오늘날 난독증 검사를 받는 초중학교 학생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2016/2017학년도에 전체 초중학생의 5%에 불과했으나 2019/2020학년도에는 12%까지 증가함. 이 중 7%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0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이후-고등학교 입학 전 과정)이였음.
* 출처: 아동교육부(2020.10.02). 난독증 학생은 난독증 검사로 조기 발견됩니다.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 (2020.10.02.)
https://www.uvm.dk/aktuelt/nyheder/uvm/2020/okt/201002-ordblinde-elever-opdages-tidligere-med-ordblindetesten
▶ 페아닐르 장관은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일찍 도움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독증 조기 검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도르테 클린트 피터슨(Dorthe Klint Petersen) 덴마크 교육연구소(Danmarks Institut for Pædagogik og Uddannelse)의 읽기 및 난독증 분야 전문가는 난독증세가 나타나기 전 조기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미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난독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들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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