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

[중국] 교과 관련 사교육비를 정부 지침 비용에 따라 관리하기로

원문제목
學科類校外培訓收費實行政府指導價管理
자료출처
인민일보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9.29


인민일보 (2021.09.08.)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와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공동으로 의무교육 단계의 교과 관련 사교육비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義務教育階段學科類校外培訓收費監管的通知)’를 발표하였음. 의무교육 단계의 온·오프라인 교과 관련 사교육비가 비영리기관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지도하에 형성된 가격 기준에 따라 사교육비 관리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정부가 기준요금과 변동폭을 정하고,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가 가격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그리고 사교육기관 종사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통계처가 발표하는 현지 교육 공공기관 취업자의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통지는 의무교육 단계의 온·오프라인 교과목 사교육 비용은 비영리 기관에 책정하는 비용에 속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법에 따라 정부가 가격 관리를 실시하고, 각 지역 정부가 요금과 변동폭을 제정하며, 사교육 기관은 정부가 정한 표준요금 기준과 변동폭 내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음.

 

교과목 위주 사교육의 공익적 속성을 견지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균적인 사교육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및 가정의 경제적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교육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였음. 각 지역 정부가 정한 변동 가격폭은 상승률이 10%를 넘으면 안 되나 가격 하락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였음. 통지에는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기관 교원 보수, 학원 임대료, 홍보비 등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심사 원칙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통지에는 교과목 위주 사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내용, 수업시간, 학원비, 교사 자질 등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음. 각 성()이나 시() 교육 부문에 집중 공시하는 방식을 권장하였음. 각 지역의 시장 관리, 교육, 발전 개혁 등 부문에서 사교육 비용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사교육비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하였음.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원 제기를 활성화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관리감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