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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 모든 주내 대학의 레거시 입학제 및 조기 전형 금지하는 법안 발의

원문제목
Attacking Legacy and Early-Decision Admissions
자료출처
Inside Higher Ed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평가/입시
발행일
2022.03.23



Inside Higher Ed(2022.3.10.)




  • 최근 뉴욕(New York) 주 의회와 상원에서 주내 공립 및 사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제(Legacy Preferences, 기여입학제)와 조기 전형(early decision. ED)을 금지하는 공정한 대학입시법(Fair College Admissions Act)’이 발의되었음.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전년도 신입생들이 지불한 등록금 및 수수료 수입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함.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장학금의 형태로 사용될 예정임.
    *통신원 주: 조기 전형 또는 얼리 디시젼(ED)은 합격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진학할 것을 약속하고 정규 지원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대체로 10-11월 중) 지원과 합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입시제도임. 정규 지원에 비해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학비보조 결과는 주로 다음해 1월 이후 발표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학생이 조기 전형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법안의 발의자인 앤드류 구나르데스(Andrew Gounardes)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 없이 대학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였음. 또한 그는 사립대학들의 입시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일부 사람의 입학을 막는 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였음.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랫라이스 워커(Latrice Walker) 하원의원 역시 기존 입시제도는 해당 학교 동문인 가족이 있는 학생에게 불공평하게 이익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학생과 역사적으로 과소대표된 학생은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훨씬 적다라고 말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조기 전형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학생은 여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혜택을 비교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재정지원이 대학 결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전형의 혜택을 덜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 미국에서는 레거시 입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최근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학생회는 대학 측에 레거시 제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총장이 그 권고를 거부한 바 있음. 콜로라도(Colorado) 주와 코네티컷(Connecticut) 주 역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었음. 콜로라도 주의 경우 기존에도 소수의 공립대학만이 레거시 입학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대학들의 반대 없이 레거시 입학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음. 반면 코네티컷 주에서는 레거시 입학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일부 사립대학의 반대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 연방 의회에서도 레거시 입학제를 사용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주에서 발의된 공정한 대학입시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