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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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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아동교육부, 특수아동 교육심리상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원문제목
- Pædagogisk-psykologisk rådgivning (PPR) er et kommunalt ansvar
- 자료출처
- 의회 옴부즈맨 외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특수교육
- 발행일
- 2022.03.23
▶ 의회 옴부즈맨(Folketingets Ombudsmand)은 2022년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아동들의 교육심리상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아동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음.
▶ 의회 옴부즈맨인 닐스 펭어(Niels Fenger)는 ”교육심리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는 ”아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항과 전제 조건에 따라 충족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였음.
▶ 덴마크에서 교육심리상담(Pædagogisk-psykologisk rådgivning)은 공립 초중등학교 및 보육 기관의 교사, 학부모가 만 0세부터 17세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심리학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상담 서비스임.
▶ 또한 해당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옴부즈맨 닐스는 네스트베드(Næstved)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기 위해 방문하다가 지자체가 고용한 특수교육 컨설턴트가 교육심리상담 평가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면서 해당 사항을 아동교육부에게 문의하게 됐음.
▶ 옴부즈맨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교육부로부터 답변받은 내용 중 교육심리상담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학교 및 보육 기관 배치를 위한 교육심리상담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상담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하여 책임을 짐.
- 교육심리평가를 사설에 위임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자가 교육심리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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