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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분야 재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행일
2022.04.20
필자
박은정‧최효미
소속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증가 추세


정부는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출산에 초점을 둔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18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주요 모토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였다. 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은 결국 부모의 삶의 질로 귀착되기 때문에 육아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는 새로운 저출산 정책 기조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890억 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778억 원, 2018년에는 86,507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최효미, 박은정, 김태우, 우석진, 2019). 현재 육아정책분야의 예산 및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재정을 추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2026년까지 보육료(0~2)232,368억 원, 누리과정비는 16370억 원이며, 양육수당은 57,456억 원, 아동수당 131,9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2년부터는 영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0~1세 영아수당이 도입되어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증액되어 2025년에는 영아수당이 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역시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 2021).

 

이러한 현금지원의 확대와 전반적인 육아 지원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 재정규모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가하는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 구조 구축 필요

 

최근 10년간의 육아정책을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의 확대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재정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누리과정 도입이 재정 조달에 대한 계획 수립 없이 추진되어 부처 간 갈등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도입되었으나 3년간(2017~2019) 효력을 발생하는 한시법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다시 누리과정 재정 조달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동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한시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시적인 갈등 봉합으로는 재정 조달 주체와 방식에 대한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재정 조달의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재원 조달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특별회계 방식보다는 교육교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육사업 재정의 안정성은 더 열악한 상황이다. 상당수의 사업들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아 매년 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효미 외, 2019).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한국보육진흥원의 다문화 보육사업 등이 기금 예산을 활용한 사업들이다. 기금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들은 매년 기금 예산 편성에 사업의 연속성이 좌우되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보육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금 예산 운용을 통한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 보육사업 예산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 재정 분담 구조 개선 필요


무상보육과 함께 현금급여의 확대로 지자체는 육아정책에 상당한 재정을 부담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도입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확대되는 등 현금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육아정책의 확대는 지방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현금지원에서 보육서비스 확대로 정책 확대가 이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독일은 2013년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발효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독일 시의회(Städtetag)와 시·기초지자체연합(Städte-und Gemeindebund)이 협력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게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재정 비용부담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동책임이 강화되었다(박은정, 2013). 독일 사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확대가 지방정부의 지나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육아 지원 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반발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정부는 현금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보육사업 재정 지원에서도 지역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차등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육아지원 강화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나 초등돌봄이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적 유보통합이 추진될 경우 육아정책 전반의 재정에 대한 검토와 재정 안정성 강화 이슈는 핵심적인 아젠다로 부상될 것이다. , 새로운 육아정책의 확대는 육아정책 재정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지속가능한 육아정책 재정 조달 구조를 구축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육아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 분담 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2013).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해결노력,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20136월호.

최효미, 박은정, 김태우, 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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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연구위원은 독일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론과 가족정책론을 강의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보육정책, 가족정책, 독일 사회정책 등이다.

필자
박은정‧최효미
소속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일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