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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정책의 고도화 실현

발행일
2023.01.18
필자
김예승
소속
대림대학교 교수






 

근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논란이 바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이다. 이는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발표되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후 철회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마련되나,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반적으로 정책은 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단계는 바로 의제형성 단계이다. 의제형성 단계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는 단계로, 정책의 쟁점들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때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언론은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안이 많은 논란이 되면, 이는 사회갈등, 공공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부는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란 정책 및 행정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 참여예산제, 주민 소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잘 반영되었는가? 시민들은 정책과정 참여에 만족하는가?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렇다면,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교육정책은 일반 정책과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대상이나, 국민들은 생각보다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국민들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교육을 마칠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상자가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교육 정책의 경우 정책의제 형성 시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대상자인 학생들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인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성인 참여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렴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셋째,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급변하는 상황을 절묘하게 절충하여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기에 백년지대계에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과연, 우리의 교육정책이 백년을 내다보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형성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넷째,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학생, 학교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청, 사교육기관과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결집으로 갈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상위기관에 의해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이는 교육정책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교육정책에 관련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가교육위원회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이다. 즉 교육정책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적 교육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교육감과 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까지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도와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참여는 의미가 없다. 시민참여는 참여과정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 권한까지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이 단순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법률에 근거한 참여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 언급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과 관련하여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맘카페를 통해 반대 의사를 집중적으로 드러내었고, 정부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 의사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육정책의 타당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의견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처럼 교육 분야 의견 및 민원을 원스톱으로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정책 전용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육은 실패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책 분야이다. 교육정책 설계가 잘못되면 단기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세대와 국가의 방향성,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단기, 중장기, 미래까지 내다보고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으로 인해 파생되는 분야의 관련자까지 정책대상자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정책에 있어 시민참여는 단순히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기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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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승 교수는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고양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안양시 인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평가위원, 경기도 공직윤리위원회/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책, 고등교육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필자
김예승
소속
대림대학교 교수
발행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