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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현황과 재정 통계
- 발행일
- 2019.04.17
- 필자
- 나원희
- 소속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OECD교육재정조사팀장
2015년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공표하였고, 지구촌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교육 형평성(SDG 4.5) 측면에서의 목표는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기계획(‘19~22)으로 특수학교(급) 수 및 특수교사 정원을 점차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교육장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이에 해당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통계 현황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학교 수는 특수학교 142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3,724개교,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2,127개교에서 특수교육이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각 175개교, 7,954개교, 7,725개교로 약 1.23~3.6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05년 23,449명에서 2018년 25,919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는 2005년 29,803명에서 2018년 48,848명,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수는 2005년 5,110에서 2018년 15,595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특수학교 학생 수 증가폭의 감소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교육부, 2018).
<표 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개, 명) |
|||||||||||||||
연도 |
특수학교 |
일반학교 특수학급 |
일반학교 일반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
계 |
||||||||||
(전일제통합학급)1) |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학교수2) |
학급수 |
학생수 |
|
2005(A) |
142 |
3,071 |
23,449 |
3,724 |
4,697 |
29,803 |
2,127 |
3,663 |
5,110 |
- |
- |
- |
5,993 |
11,431 |
58,362 |
2006 |
143 |
3,166 |
23,291 |
4,171 |
5,204 |
32,506 |
3,347 |
5,763 |
6,741 |
- |
- |
- |
7,661 |
14,133 |
62,538 |
2007 |
144 |
3,278 |
22,963 |
4,530 |
5,753 |
35,340 |
3,621 |
6,263 |
7,637 |
- |
- |
- |
8,295 |
15,294 |
65,940 |
2008 |
149 |
3,488 |
23,400 |
4,971 |
6,352 |
37,857 |
4,790 |
8,918 |
10,227 |
- |
- |
- |
9,910 |
18,758 |
71,484 |
2009 |
150 |
3,637 |
23,606 |
5,324 |
6,924 |
39,380 |
5,704 |
10,905 |
12,006 |
- |
- |
195 |
11,178 |
21,466 |
75,187 |
2010 |
150 |
3,777 |
23,776 |
5,797 |
7,792 |
42,021 |
6,775 |
12,375 |
13,746 |
187 |
41 |
168 |
10,296 |
23,985 |
79,711 |
2011 |
155 |
3,842 |
24,580 |
6,080 |
8,415 |
43,183 |
6,598 |
13,679 |
14,741 |
187 |
41 |
161 |
10,006 |
25,977 |
82,665 |
2012 |
156 |
4,086 |
24,720 |
6,598 |
8,927 |
44,433 |
6,707 |
14,562 |
15,647 |
199 |
48 |
212 |
10,310 |
27,623 |
85,012 |
2013 |
162 |
4,269 |
25,138 |
6,919 |
9,343 |
45,181 |
7,229 |
14,799 |
15,930 |
201 |
46 |
384 |
10,880 |
28,457 |
86,633 |
2014 |
166 |
4,396 |
25,288 |
7,148 |
9,617 |
45,803 |
6,740 |
14,671 |
15,648 |
197 |
62 |
539 |
10,730 |
28,746 |
87,278 |
2015 |
167 |
4,454 |
25,531 |
7,397 |
9,868 |
46,351 |
6,972 |
14,580 |
15,622 |
196 |
61 |
563 |
10,908 |
28,963 |
88,067 |
2016 |
170 |
4,550 |
25,467 |
7,543 |
10,065 |
46,645 |
7,373 |
14,482 |
15,344 |
199 |
60 |
494 |
11,219 |
29,157 |
87,950 |
2017 |
173 |
4,615 |
25,798 |
7,799 |
10,325 |
47,564 |
7,622 |
14,650 |
15,590 |
199 |
74 |
401 |
11,306 |
29,664 |
89,353 |
2018(B) |
175 |
4,747 |
25,919 |
7,954 |
10,676 |
48,848 |
7,725 |
14,712 |
15,595 |
199 |
77 |
418 |
11,501 |
30,212 |
90,780 |
증가수 |
33 |
1,676 |
2,470 |
4,230 |
5,979 |
19,045 |
5,598 |
11,049 |
10,485 |
199 |
77 |
418 |
5,508 |
18,781 |
32,418 |
(B-A) |
|||||||||||||||
증가배수 |
1.23 |
1.55 |
1.11 |
2.14 |
2.27 |
1.64 |
3.63 |
4.02 |
3.05 |
- |
- |
- |
1.92 |
2.64 |
1.56 |
주 1) 전일제통합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 2) 2010~2018년 학교수 전체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중복된 학교가 제외된 수치임.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재구성. |
[그림 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2005~2018)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전국 36,200가구 방문 면접 조사(가구 내 장애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를 꼽았고(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교사의 전문성 확보(9.4%), 교육비 부담 감소(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비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단위: %)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
교육부‘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2조 7,105억 원, 국립 특수학교 예산 443억 원, 국립 특수학급 예산 47억 원이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인건비가 59%, 교급당* 운영비가 30%, 시설비가 9%를차지하였고, 국립 특수학교의 경우 인건비가 69%, 교급당* 운영비가 21%, 시설비가 6%이었다. 국립 특수학급은 인건비 비중이 50%로시․도교육청과 국립 특수학교 예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시설비 비중은 1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 |
||||||||
구분 |
특수교육예산 |
|||||||
인건비 |
교급당* 운영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연수비 |
기타 |
소계 |
||
시·도 |
1,609,452,376 |
806,197,733 |
234,944,157 |
24,146,656 |
3,836,244 |
31,948,027 |
2,710,525,193 |
|
59% |
30% |
9% |
1% |
0% |
1% |
100% |
||
국립 |
특수학교 |
30,672,428 |
9,457,864 |
2,512,797 |
578,822 |
77,150 |
978,732 |
44,277,793 |
69% |
21% |
6% |
1% |
0% |
2% |
100% |
||
특수학급 |
2,369,719 |
1,385,813 |
763,100 |
1,200 |
33,780 |
146,552 |
4,700,164 |
|
50% |
29% |
16% |
0% |
1% |
3% |
100% |
||
계 |
1,642,494,523 |
817,041,410 |
238,220,054 |
24,726,678 |
3,947,174 |
33,073,311 |
2,759,503,150 |
|
60% |
30% |
9% |
1% |
0% |
1% |
100% |
* '교급당 운영비'는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 운영비를 의미함.(편집자 주)
출처: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과 1인당 특수교육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2018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약 2조 7,595억 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2조 4,1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해도 약 1조 81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00년 6,216천원에서 2018년 30,398천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고,2017년 대비 2018년 701천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4.3%이며, 2009년 이후로 현재까지 4.0~4.7%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증원, 특수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교 내 편의시설 및 관련서비스 확대 등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과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
|||||
연도 |
교육 예산(A)1) |
특수교육 예산(B)2) |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비율(B/A) |
수혜학생수(C) |
1인당 특수교육비 |
(B/C) |
|||||
2000 |
19,172,027,020 |
340,225,173 |
1.8 |
54,732 |
6,216 |
2001 |
20,049,279,000 |
406,310,075 |
2.0 |
51,330 |
7,916 |
2002 |
22,278,358,000 |
443,073,183 |
2.0 |
54,470 |
8,134 |
2003 |
24,404,401,310 |
564,394,700 |
2.3 |
53,404 |
10,568 |
2004 |
26,384,088,000 |
666,840,034 |
2.5 |
55,374 |
12,042 |
2005 |
27,438,044,595 |
822,051,094 |
3.0 |
58,362 |
14,085 |
2006 |
29,426,304,000 |
1,051,284,265 |
3.6 |
62,538 |
16,810 |
2007 |
31,044,748,000 |
1,145,295,143 |
3.7 |
65,940 |
17,369 |
2008 |
35,897,425,000 |
1,352,939,269 |
3.8 |
71,484 |
18,926 |
2009 |
38,698,867,000 |
1,545,753,946 |
4.0 |
75,187 |
20,559 |
2010 |
38,595,975,000 |
1,667,641,925 |
4.3 |
79,711 |
20,921 |
2011 |
41,618,722,000 |
1,966,284,753 |
4.7 |
82,665 |
23,786 |
2012 |
45,752,654,000 |
2,138,496,638 |
4.7 |
85,012 |
25,155 |
2013 |
49,643,947,000 |
2,245,781,336 |
4.5 |
86,633 |
25,923 |
2014 |
49,986,533,000 |
2,076,048,794 |
4.2 |
87,278 |
23,787 |
2015 |
50,325,564,676 |
2,227,638,518 |
4.4 |
88,067 |
25,295 |
2016 |
51,225,455,330 |
2,376,062,265 |
4.6 |
87,950 |
27,016 |
2017 |
57,003,830,743 |
2,653,497,809 |
4.7 |
89,353 |
29,697 |
2018 |
63,872,934,485 |
2,759,503,150 |
4.3 |
90,780 |
30,398 |
주 1)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2) 시·도교육청 및 국고예산이며, 2017~2018년 특수교육예산과 특수교육비가 상이하여 특수교육비 기준으로 작성 출처: 교육부(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구성. |
[참고문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5367호, 2018.02.21.,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58호, 2018.10.30., 일부개정)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05~2018).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SDG4-교육 2030: 모니터링과 국내이행.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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