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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현황과 재정 통계

발행일
2019.04.17
필자
나원희
소속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OECD교육재정조사팀장


  2015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공표하였고, 지구촌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교육 형평성(SDG 4.5) 측면에서의 목표는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기계획(‘19~22)으로 특수학교() 수 및 특수교사 정원을 점차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교육장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이에 해당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

 

  특수교육 통계 현황

  교육부 특수교육통계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학교 수는 특수학교 142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3,724개교,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2,127개교에서 특수교육이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각 175개교, 7,954개교, 7,725개교로 약 1.23~3.6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0523,449명에서 201825,919,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는 200529,803명에서 201848,848,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수는 20055,110에서 201815,595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특수학교 학생 수 증가폭의 감소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교육부, 2018). 

 

<표 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일제통합학급)1)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2)

학급수

학생수

2005(A)

142

3,071

23,449

3,724

4,697

29,803

2,127

3,663

5,110

-

-

-

5,993

11,431

58,362

2006

143

3,166

23,291

4,171

5,204

32,506

3,347

5,763

6,741

-

-

-

7,661

14,133

62,538

2007

144

3,278

22,963

4,530

5,753

35,340

3,621

6,263

7,637

-

-

-

8,295

15,294

65,940

2008

149

3,488

23,400

4,971

6,352

37,857

4,790

8,918

10,227

-

-

-

9,910

18,758

71,484

2009

150

3,637

23,606

5,324

6,924

39,380

5,704

10,905

12,006

-

-

195

11,178

21,466

75,187

2010

150

3,777

23,776

5,797

7,792

42,021

6,775

12,375

13,746

187

41

168

10,296

23,985

79,711

2011

155

3,842

24,580

6,080

8,415

43,183

6,598

13,679

14,741

187

41

161

10,006

25,977

82,665

2012

156

4,086

24,720

6,598

8,927

44,433

6,707

14,562

15,647

199

48

212

10,310

27,623

85,012

2013

162

4,269

25,138

6,919

9,343

45,181

7,229

14,799

15,930

201

46

384

10,880

28,457

86,633

2014

166

4,396

25,288

7,148

9,617

45,803

6,740

14,671

15,648

197

62

539

10,730

28,746

87,278

2015

167

4,454

25,531

7,397

9,868

46,351

6,972

14,580

15,622

196

61

563

10,908

28,963

88,067

2016

170

4,550

25,467

7,543

10,065

46,645

7,373

14,482

15,344

199

60

494

11,219

29,157

87,950

2017

173

4,615

25,798

7,799

10,325

47,564

7,622

14,650

15,590

199

74

401

11,306

29,664

89,353

2018(B)

175

4,747

25,919

7,954

10,676

48,848

7,725

14,712

15,595

199

77

418

11,501

30,212

90,780

증가수

33

1,676

2,470

4,230

5,979

19,045

5,598

11,049

10,485

199

77

418

5,508

18,781

32,418

(B-A)

증가배수

1.23

1.55

1.11

2.14

2.27

1.64

3.63

4.02

3.05

-

-

-

1.92

2.64

1.56

1) 전일제통합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

    2) 2010~2018년 학교수 전체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중복된 학교가 제외된 수치임.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재구성.

   

 

[그림 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2005~2018)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전국 36,200가구 방문 면접 조사(가구 내 장애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를 꼽았고(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교사의 전문성 확보(9.4%), 교육비 부담 감소(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비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단위: %)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

  교육부‘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27,105억 원, 국립 특수학교 예산 443억 원, 국립 특수학급 예산 47억 원이며, ·도교육청의 예산 중 인건비가 59%, 교급당* 운영비가 30%, 시설비가 9%차지하였고, 국립 특수학교의 경우 인건비가 69%, 교급당* 운영비가 21%, 시설비가 6%이었다. 국립 특수학급은 인건비 비중이 50%도교육청과 국립 특수학교 예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시설비 비중은 1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8년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특수교육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609,452,376

806,197,733

234,944,157

24,146,656

3,836,244

31,948,027

2,710,525,193

59%

30%

9%

1%

0%

1%

100%

국립

특수학교

30,672,428

9,457,864

2,512,797

578,822

77,150

978,732

44,277,793

69%

21%

6%

1%

0%

2%

100%

특수학급

2,369,719

1,385,813

763,100

1,200

33,780

146,552

4,700,164

50%

29%

16%

0%

1%

3%

100%

1,642,494,523

817,041,410

238,220,054

24,726,678

3,947,174

33,073,311

2,759,503,150

60%

30%

9%

1%

0%

1%

100%

      * '교급당 운영비'는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 운영비를 의미함.(편집자 주)

      출처: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과 1인당 특수교육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

 

  2018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약 27,595억 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24,1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해도 약 181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006,216천원에서 201830,398천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고,2017년 대비 2018701천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4.3%이며, 2009년 이후로 현재까지 4.0~4.7%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증원, 특수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교 내 편의시설 및 관련서비스 확대 등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과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도

교육 예산(A)1)

특수교육 예산(B)2)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비율(B/A)

수혜학생수(C)

1인당 특수교육비

(B/C)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54,732

6,216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51,330

7,916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54,470

8,134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53,404

10,568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55,374

12,042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58,362

14,085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62,538

16,810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65,940

17,369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71,484

18,926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75,187

20,559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79,711

20,921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82,665

23,786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85,012

25,155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86,633

25,923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87,278

23,787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88,067

25,295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87,950

27,016

2017

57,003,830,743

2,653,497,809

4.7

89,353

29,697

2018

63,872,934,485

2,759,503,150

4.3

90,780

30,398

주 1)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2) 시·도교육청 및 국고예산이며, 2017~2018년 특수교육예산과 특수교육비가 상이하여 특수교육비 기준으로 작성
출처: 교육부(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구성.




[참고문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5367, 2018.02.21.,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58, 2018.10.30., 일부개정)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05~2018).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SDG4-교육 2030: 모니터링과 국내이행. 포럼 자료집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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