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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2020.04.02
해외교육동향

교육정책네트워크(교육부-교육청-교육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망)에서 월 2회 발간하는 해외교육동향은 해외통신원을 통해 주요 국가의 교육정책 및 최신 언론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
이 자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발표된 각국 정부의 대응 대책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 시점의 국가별 대응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분야 공통 지침 및 교육 분야 지침 마련. 지역사회 감염 정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 소규모/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 휴교 조치를 논의하며,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발생 시에는 2주 이상 휴교 조치 연장.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거나 해당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수준과 관계없이 건물을 단기 폐쇄

  • ▶ 휴교 시에는 원격수업 등 교육(및 연구) 지속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를 통해 제공되던 급식, 기숙사 등(특수아동의 경우 건강 의료서비스 포함)에 대한 대안도 마련
  • ▶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

  • ▶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및 대학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학사 일정도 일부 조정

  • ▶ 학기도 조기에 종강하고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비

  • ▶ 특정 직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 지침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시행
  • ▶ 전국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무기한 폐쇄하며, 핵심 직종 종사자의 자녀 및 취약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지속

  • ▶ 2020년 5~6월에 예정된 대입시험(A레벨, AS레벨), 중등교육 자격시험(GCSEs) 전격 취소. 학생 성적은 각 학교 교사의 평가결과, 모의고사 성적, 비 지필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학교 간 등급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

  • ▶ 학교 폐쇄 조치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 도시락 제공, 지역상점 바우처 등의 대안 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주 교육부 장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

  • ▶ 보육시설,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휴교 및 휴업(3월 13일∼4월 19일)을 시행하고, 교내 및 교외 모든 행사의 참여 중단을 권장

  • ▶ 필수적인 사회기반 업무 종사자 중 자녀 돌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위험지역에서 귀가 시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
  • ▶ 유치원∼고등교육기관을 무기한 폐쇄하며, 원격수업 제공이 원칙. 디지털 장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을 위한 기기대여 대책도 함께 마련

  • ▶ 모든 이동 제한에 따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강력한 이동 제한을 실시. 모든 업무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함. 근무기관 폐쇄로 인하여 급여가 보전되지 않는 계약직원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모두 지급

  • ▶ 대학 지원기간 중인 고3학생의 경우 대입업무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 ▶ 4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휴교 예정이고 대면 수업을 중단. 단, 사회기능 필수적 직군 종사자 자녀와 특별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면 수업 가능

  • ▶ 입시 관련하여, 대학입학능력시험 일정을 변경(1주일 앞당겨 시행)하였고, 직업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학생선발 시 입학시험 및 적성검사 면제, 대면시험 대체 등 조정 가능

  • ▶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수당 지속하여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학생은 올해 말까지,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실시

  • ▶ 휴교에 따른 학교 급식 재료 처분비, 위약금 등은 국고로 보조

  • ▶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이용하여 아동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상근·비상근 교직원의 지속적인 업무를 통하여 인력 확보
  • ▶ 학교장은 방역 지도팀을 조직하여 학교의 감염병 방역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방역 물자를 준비

  • ▶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개학이 연기될 경우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과 편성

  • ▶ 학부모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학생을 관리하고, 학교에서 준비한 온라인 강의와 숙제를 지도

  • ▶ 학생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을 파악하고, 매일 건강 상태를 학교에 보고하며, 개학이 연기될 경우 자택에서 온라인 학습 실시
  • ▶ 싱가포르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분야 지침 및 대응 방안 발표(2020.03.18. 기준)

  • ▶ 국가(중국, 한국, 유럽 등) 방문 이력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14일간 자택 내 격리(LOA), 단체 활동 금지, 해외 활동 프로그램 중단 및 해외 체류 싱가포르 학생은 귀환 조치
  • ▶ 연방 정부의 셧다운 발표(1차, 2차) 이후, 학교도 휴교 상황을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등을 준비

  • ▶ 호주 전역의 3, 5, 7, 9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수학능력평가'(NAPLAN) 및 각종 학교 행사/대회가 취소

  • ▶ 우리의 수능과 같은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고등학교 수료 시험'(Higher School Certificate)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학교의 HSC공식 평가 과제의 수와 가중치에 대한 결정을 학교장 또는 위원회가 내일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예정
  • ▶ 덴마크 아동교육부(Børn- og Undervisningsministeriet)는 보육 시설, 학교, 기관 등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COVID-19 관련, 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의 보육 시설, 학교, 교육기관 등의 폐쇄 및 긴급 돌봄에 대한 행정명령’초안을 발표(2020.03.15.)
  • ▶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3월 2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동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

  •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 ▶ 베트남의 10학년이 치르는 고등학교 입학시험(6월→미정)과 12학년이 치르는 대입시험(7월→8월) 모두 연기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방학을 생략하는 것을 논의 중